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2-0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2-028호
안건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주문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70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신청인의 한자 및 영문 성명란을 삭제하고,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국적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70호)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에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70호) 별지 제11호의8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3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3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