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4-008호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3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4-008호
안건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광역시
의결연월일 : 2021. 3. 10.

주문

광주광역시 관할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는 과거 전국의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함)의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등으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보급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8. 제2017-27-210호 결정,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광주광역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를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단독주택 거주자와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거주자(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함)로 확대하고자 함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추가 보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각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함)가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광주광역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함)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나, 자치구는 소방서에 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하여 자치구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자치구는 전입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처리,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는바, 이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하여 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가.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관할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인바,

-본 건 대상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업무는 광주광역시 관할 소방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소방서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여 연락을 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소방서가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로부터 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 설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본 건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 소방서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택의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가 자치구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하여 자치구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5. 참고

자치구가 소방서로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자치구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소방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소방서는 제공받은 본 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