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5-009호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3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5-009호
안건명 :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
의결연월일 : 2021. 3. 24.

주문

1. 국방부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인 군장병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군번, 입대일/전역일을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앱) 의무설치를 위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 외부(민간) 앱 운용 전문업체는 국방부로부터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앱) 운용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군장병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군번, 입대일/전역일을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국방부는 군장병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근 의무복무 장병들에 대하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2020. 7. 1)하였음.

그런데 군장병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도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방부는 불법도박 이용 예방 및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군장병 개인 휴대전화에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앱)(이하 '본 건 프로그램’이라 함)을 의무 설치ㆍ운용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휴대폰 불법도박 적발 건수 : 2018(165건) → 2019년(612건) → 2020년(645건)

-본 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앱 설치 시 전화번호목록, 미디어파일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하고, 본 건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여야 함

한편, 국방부는 보직, 진급, 징계, 전역 등 군장병의 복무관리 위하여 군장병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군번, 입대일/전역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을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외부(민간)의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본 건 프로그램(앱)의 운용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국방부가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인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프로그램 의무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ㆍ제6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민간) 앱 운용 전문업체가 국방부로부터 본 건 프로그램 운용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본 건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은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ㆍ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말함.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8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제13조 제3항 제8호에서 군인의 복제ㆍ'군기’ㆍ안전ㆍ상훈ㆍ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의 분장사무로 정하고 있음

ㆍ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위의 '군기’는 지휘체계 확립, 질서 유지, 전투력 보존ㆍ발휘 등을 위하여 법규와 명령을 준수하고 일정한 방침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ㆍ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군기(사이버기강) 확립에 관하여는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 여부 검토,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 접속 차단체계 관리 및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 접속 차단 전파’등을 국방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ㆍ그런데 위 훈령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위의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 폭력, '도박’, 음해ㆍ비방 등 사이버기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ㆍ위 훈령 제3조 제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창출하는 가상의 공간도 위의 '사이버공간’에 포함되므로,

ㆍ휴대전화에서 구동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도박 등 사이버기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3조 제3호의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에 해당할 수 있고, 휴대전화에서 구동되는 특정 불법도박 사이트가 위 훈령상의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위 사이트 접속 차단체계를 관리 또는 전파하는 것 역시 국방부의 업무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불법도박 행위를 예방하는 등 사이버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 제3항 제8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서 정하는 국방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88)

-국방부는 현재, 군장병 등이 군부대 내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한 사이버기강 저해 의심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 여부를 검토하고,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 제3항 제8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군장병 등이 사이버기강 저해 의심사이트 발견 시 군부대 내 사이버신고센터로 신고 → 해당 부대 사이버신고센터가 국방부조사본부에 통지 →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로 판단되는 경우 각 군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군장병 등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여 일일이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건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외에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자체는 허용하면서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및 이용만을 금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움

-또한, 군장병이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하여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65건이던 것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2020년에는 64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휴대전화 불법도박 이용 및 적발 건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도박은 사이버기강을 포함한 군기를 확립하거나 병영 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군장병의 휴대전화에 본 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군부대 내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하여도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즉시 본 건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사이트 접속 및 이용이 차단되므로, 사이버기강 저해 의심사이트의 발견 및 신고, 사이버기강 저해사이트 여부 검토,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소관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 접속 및 이용을 실제로 차단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ㆍ노력ㆍ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임

-따라서, 국방부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국방부가 군장병의 군기 및 사이버기강 확립이라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함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인 군장병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군번, 입대일/전역일을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앱) 의무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나.복무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수집 목적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함) 제27조에서 군인의 의무사항으로 '군기 문란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복무태도에 '품위유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징계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군기 문란행위로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군인의 불법도박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의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군인의 복무태도로 '품위유지’를 명시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불법도박 행위는 품위유지라는 군인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점, 불법도박 행위가 형법 제246조에 따른 범죄(도박죄) 행위로 군인복무기본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불법도박 행위에 대하여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불법도박 행위 역시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군장병의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도박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의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군인사법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등 복무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본 건 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내 해당한다 할 것임

다.국방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프로그램 운용 위탁 전문업체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6조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제3자 위탁 방법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방부는 본 건 프로그램 의무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프로그램 운용 위탁 전문업체 서버에 저장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의 외부(민간) 앱 운용 전문업체에 대한 본 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가능하며, 국방부 및 외부(민간) 앱 운용 전문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