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2-029호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2-029호
안건명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안건명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 26.
주문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1-414호)에서 제42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6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6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