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8-015호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8-015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1. 5. 12.
안건명 :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1. 5. 12.
주문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증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의회(이하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목적으로 관련 현직ㆍ퇴직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며
-증인 출석요구서의 송부 및 출석요구서 수령과 출석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부산시에 조사 대상 사무와 관계되는 퇴직공무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함
-이에 부산시는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질의내용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증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부산시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은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ㆍ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는 점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
-우리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산하단체 임원 채용자료 제공에 관한 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의결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4. 27. 제2020-08-125호 결정)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유사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법」 제128조 제1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관련된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0. 1. 제2018-20-223호 결정 및 2019. 6. 10. 제2019-11-177호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또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있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고자 할 때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은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사무와 관계된 퇴직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의회가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는 등 증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계된 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하여 부산시의회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증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의회(이하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목적으로 관련 현직ㆍ퇴직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며
-증인 출석요구서의 송부 및 출석요구서 수령과 출석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부산시에 조사 대상 사무와 관계되는 퇴직공무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함
-이에 부산시는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질의내용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증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부산시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은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ㆍ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는 점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
-우리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산하단체 임원 채용자료 제공에 관한 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의결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4. 27. 제2020-08-125호 결정)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유사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법」 제128조 제1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관련된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0. 1. 제2018-20-223호 결정 및 2019. 6. 10. 제2019-11-177호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또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있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고자 할 때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은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사무와 관계된 퇴직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의회가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는 등 증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계된 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하여 부산시의회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증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부산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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