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2-003호

남산도서관의 체온 카메라 및 신분증 자동 인식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2-003호
안건명 : 남산도서관의 체온 카메라 및 신분증 자동 인식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장
의결연월일 : 2021. 1. 27.

주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문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와 접촉식 체온측정계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수기 또는 QR코드 인증 중 택하여 출입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접촉식 체온측정계 이용 및 수기대장 작성 시, 직원과 이용자의 밀접한 거리와 필기구 등 공용품 이용에 따른 감염 우려가 제기됨

이에 따라, 도서관은 열화상카메라만으로 발열여부를 확인하면서,

-QR코드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한하여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주민등록증상 성명, 생년월, 방문일시를 기록하거나 도서관 회원증 스캔을 통해 방문일시를 비대면으로 수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해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도입한 기기(열화상카메라, 신분증 스캐너 및 회원증 스캐너)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동의 대상인지 여부


3.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전자출입명부 안내(2020.8.)」에서는 출입기록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도서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문기록 작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도서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문기록 작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5.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자출입명부 안내(2020.8.)」에 따르면 방문기록 작성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방문일시, 거주지(시군구), 연락처임을 판단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