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5-010호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3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5-010호
안건명 :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세청장
의결연월일 : 2021. 3. 24.
안건명 :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세청장
의결연월일 : 2021. 3. 24.
주문
1. 국세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 귀화 후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
2.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며, 외국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외국인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함
국세청은 외국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등 세원 관리 업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6번)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귀화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적취득정보(귀화 전 사용한 외국인등록번호, 귀화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성명)를 수집할 수 없어
-귀화한 외국인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을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구 외국인등록번호’라 함)와 귀화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함)로 각각 발생시키거나 일부 누락하는 경우, 서로 다른 고유식별정보로 발생된 종합소득금액이 동일인의 소득임을 확인하고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각주:예시: 구 외국인등록번호로는 근로소득만, 주민등록번호로는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현재는 두 납세자 번호(고유식별정보)가 동일인으로 식별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이 어려움) 이에, 국세청은 귀화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가.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고,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함
-즉, 고유식별정보로서 외국인등록번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법령에서 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과는 달리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고 근거 법률 등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그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고유식별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위는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국세청에 권고하였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2. 11. 제2017- 27-212호 결정, 2018. 11. 26. 제2018-24-288호 결정 참조)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국세인 소득세의 조세부담 형평 도모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국세청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무부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후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각 신고가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인의 정보로 확인(매칭)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법무부로부터 국적취득정보로서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적 취득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이므로(국적법 제4조 제1항) 국세청으로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적취득정보를 법무부를 통하여 제공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국세청이 본 건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국세(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세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으며, 제27조 제3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고 정하고 있음
-위 관련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세청의 직무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조) 국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3조)
-한편, 「소득세법」 제80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을 하는 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법률상 '소관 업무’인 동시에 국세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귀화한 외국인이 다수의 납세자 번호(구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면 해당 외국인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과제표준확정 신고자료 등의 성명과 비교ㆍ대조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세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제공받을 수 없음
4. 권고
위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며, 외국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외국인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함
국세청은 외국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등 세원 관리 업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6번)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귀화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적취득정보(귀화 전 사용한 외국인등록번호, 귀화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성명)를 수집할 수 없어
-귀화한 외국인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을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구 외국인등록번호’라 함)와 귀화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함)로 각각 발생시키거나 일부 누락하는 경우, 서로 다른 고유식별정보로 발생된 종합소득금액이 동일인의 소득임을 확인하고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각주:예시: 구 외국인등록번호로는 근로소득만, 주민등록번호로는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현재는 두 납세자 번호(고유식별정보)가 동일인으로 식별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이 어려움) 이에, 국세청은 귀화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가.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고,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함
-즉, 고유식별정보로서 외국인등록번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법령에서 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과는 달리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고 근거 법률 등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그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고유식별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위는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국세청에 권고하였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2. 11. 제2017- 27-212호 결정, 2018. 11. 26. 제2018-24-288호 결정 참조)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국세인 소득세의 조세부담 형평 도모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국세청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무부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후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각 신고가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인의 정보로 확인(매칭)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법무부로부터 국적취득정보로서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적 취득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이므로(국적법 제4조 제1항) 국세청으로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적취득정보를 법무부를 통하여 제공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국세청이 본 건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국세(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세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으며, 제27조 제3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고 정하고 있음
-위 관련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세청의 직무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조) 국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3조)
-한편, 「소득세법」 제80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을 하는 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법률상 '소관 업무’인 동시에 국세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귀화한 외국인이 다수의 납세자 번호(구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면 해당 외국인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과제표준확정 신고자료 등의 성명과 비교ㆍ대조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세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제공받을 수 없음
4. 권고
위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