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3-006호

구리시의 방치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단속 또는 방범 목적 CCTV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3-006호
안건명 : 구리시의 방치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단속 또는 방범 목적 CCTV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구리시장
의결연월일 : 2021. 2. 24.

주문

구리시는 주차단속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를 장기 방치차량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구리시는 주차단속 목적의 CCTV 89개를 운영하여 도로교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방범 목적의 CCTV 1,937(생활방범 1,905, 차량방범 32)개를 운영하여 관내 치안에 기여하고 있음.

한편, 구리시 세정과와 교통과에서는 장기 방치차량을 발견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 및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장기 방치의심 차량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 목적으로 관내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구리시는 주차단속 목적의 CCTV 영상정보와 방범목적 CCTV 영상정보를 장기 방치차량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요청


3.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관리법」제26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은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리시 장기 방치차량의 확인을 통해 폐차 및 이동조치를 명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수집목적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 제2017 -01-06호 결정).

통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통ㆍ리(반)장 등 권한을 가진 자의 탐문ㆍ순찰 또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접수하고,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외관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며 자동차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의 서류 확인을 통해 방치 여부를 판단함.

-이 때 방치차량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안내문 부착 및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이동을 요청하며, 방치된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강제 견인 등의 방법으로 이동처리 하고 있음.

이러한 처리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장기 방치차량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된 것”을 말하고, 제2항에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한 것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면서 단지 장기주차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영상정보를 날짜별로 비교 확인하여 방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해당 영상정보가 없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구리시에서 활용하려는 주차단속 및 방범용 CCTV 영상정보에는 정보주체 이외에 수많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록 관제센터 내부에서 소수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해 검색되고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적 외 이용 과정에서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고 이러한 침해는 되돌려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됨.


4. 참고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하며, 제2항에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