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108-019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8-019호
안건명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1. 1. 27.
안건명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1. 1. 27.
주문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연급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에 따라 매월 외국인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제58조 제3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산재근로자 및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적 변동사항 및 출국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행위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법무부로부터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제2호는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은 이에 해당함
-연금의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수급권자 자격 판단 등을 위해서는 국적 및 출입국기록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함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제2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근로복지공단이 법무부로부터 연급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며,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사업으로서 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요청하는 자료에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이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또한, 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금ㆍ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수급권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급여 신청자의 수급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1. 12. 의결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연급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음
4. 검토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연급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에 따라 매월 외국인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제58조 제3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산재근로자 및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적 변동사항 및 출국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행위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법무부로부터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제2호는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은 이에 해당함
-연금의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수급권자 자격 판단 등을 위해서는 국적 및 출입국기록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함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제2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근로복지공단이 법무부로부터 연급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며,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사업으로서 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요청하는 자료에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이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또한, 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금ㆍ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수급권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급여 신청자의 수급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1. 12. 의결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연급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음
4. 검토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연급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