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7-013호

김포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한 김포도시관리공사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4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7-013호
안건명 : 김포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한 김포도시관리공사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포시
의결연월일 : 2021. 4. 28.

주문

김포시는 지진ㆍ화재 및 홍수 등 재난 또는 안전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 보유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의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65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 한정하여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김포시는 김포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도시관리공사’라 함)를 설치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4호에 따라 김포시의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음

도시관리공사는 방범 및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에 44대, 지하차도 관리동 사옥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3대 등 총 57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임

김포시는 차량 소통이 많고, 내부 감시가 어려운 지하차도의 특성상 지진ㆍ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대처 및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도시관리공사가 보유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를 이용하고자 함

나.질의내용

김포시는 지진ㆍ화재 및 홍수 등 재난 또는 안전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의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65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가.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처가 김포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함. 다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소관 업무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121)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6호 나목은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같은 항 제4호 하목은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공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김포시가 도시관리공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차량 소통이 많고, 내부 감시가 어려운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의 특성상 지진ㆍ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대처 및 지원이 필요한 점, 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긴급성이 고려된 상황분석을 통한 적절한 지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하차도 내(內)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영상정보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포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서는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보호법 제3조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개인정보 최소 처리 원칙), 이와 같은 원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지켜져야 함

위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실시간, 상시 전송에 관하여, 사생활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개인정보위 2014. 9. 29. 제2014-19-20호 결정)

김포시는 도시관리공사가 설치ㆍ운영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김포시가 운영하는 도시안전정보센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자 함

그러나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365일 24시간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CCTV로부터 수집된 영상이 365일 실시간으로 상시 제공될 경우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처와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어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김포시가 지진ㆍ화재 및 홍수 등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 한정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등 이용자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