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3-005호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3-005호
안건명 :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의결연월일 : 2021. 2. 24.
안건명 :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의결연월일 : 2021. 2. 24.
주문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급여지급과 관련한 부당이득 징수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음주 여부,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촉진을 도모하여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함
-또한,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가해 행위자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하여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음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4조의 부당이득 징수업무와 제87조의 구상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음주 여부, 무면허운전 여부 등 교통사고 정보(이하 '사고정보’라 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대상자의 교통사고 정보(가해자ㆍ피해자 여부, 교통사고 접수번호, 신청인 사고차량 번호ㆍ소유자, 신청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여부,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등)를 조회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부당이득 징수와 구상권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산재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규정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산재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규정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해당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고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7.23. 의결 제2018-1-133호 결정)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은 공단의 보험사업으로 보험금의 결정과 지급(제11조 제1항 3호),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제11조 제1항 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장해급여 지급(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84조), 제3자의 구상권(제87조) 등을 규정함
-따라서,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구상권 행사 등 보험사업을 위하여 산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한편,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단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사실확인과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음주 여부 등 교통사고 발생원인, 면허 보유 여부 등 그 내용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가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해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청에게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요청하여 제공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1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공단이 산재보험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구상금을 회수하여 얻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정한 집행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은 경찰청이 공단에게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또는 구상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촉진을 도모하여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함
-또한,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가해 행위자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하여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음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4조의 부당이득 징수업무와 제87조의 구상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음주 여부, 무면허운전 여부 등 교통사고 정보(이하 '사고정보’라 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대상자의 교통사고 정보(가해자ㆍ피해자 여부, 교통사고 접수번호, 신청인 사고차량 번호ㆍ소유자, 신청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여부,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등)를 조회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부당이득 징수와 구상권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산재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규정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산재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규정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해당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고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7.23. 의결 제2018-1-133호 결정)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은 공단의 보험사업으로 보험금의 결정과 지급(제11조 제1항 3호),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제11조 제1항 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장해급여 지급(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84조), 제3자의 구상권(제87조) 등을 규정함
-따라서,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구상권 행사 등 보험사업을 위하여 산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한편,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단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사실확인과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음주 여부 등 교통사고 발생원인, 면허 보유 여부 등 그 내용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가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해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청에게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요청하여 제공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1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공단이 산재보험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구상금을 회수하여 얻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정한 집행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은 경찰청이 공단에게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또는 구상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