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9-01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9-018호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21. 5. 26.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21. 5. 26.
주문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며,
-동시에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법」 제98조 제1항을 근거로 ㈜○○○에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이에 ㈜○○○는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98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방송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방송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 등의 업무를 위해 보유한 주주명부를 이용하여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이하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라 함)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방송법」 제98조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방송법」 제98조 제1항은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은 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바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는 '「방송법」에 근거한 직무’ 또는 '방송과 관련된 직무’로 예측할 수 있음
아울러, 위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을 규정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4조)
-해당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주식 보유 현황(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바, 처분의 사전 통지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적인(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 제98조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나.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95면 참조)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고(제14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6조)
-정보주체는 「방송법」을 위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시정명령 내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부당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음(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는 방송의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시장 개방의 차별화된 제도운영의 일환으로서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법률 위반상태의 야기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를 제재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설령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방송법」에 따른 적법한 제재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반행위 발생 사실 확인 및 「방송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위해서는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일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위하여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므로,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함
더욱이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오ㆍ남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고, 정보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담보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 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받은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5항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며,
-동시에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법」 제98조 제1항을 근거로 ㈜○○○에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이에 ㈜○○○는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98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방송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방송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 등의 업무를 위해 보유한 주주명부를 이용하여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이하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라 함)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방송법」 제98조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방송법」 제98조 제1항은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은 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바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는 '「방송법」에 근거한 직무’ 또는 '방송과 관련된 직무’로 예측할 수 있음
아울러, 위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을 규정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4조)
-해당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주식 보유 현황(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바, 처분의 사전 통지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적인(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 제98조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나.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95면 참조)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고(제14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6조)
-정보주체는 「방송법」을 위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시정명령 내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부당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음(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는 방송의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시장 개방의 차별화된 제도운영의 일환으로서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법률 위반상태의 야기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를 제재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설령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방송법」에 따른 적법한 제재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반행위 발생 사실 확인 및 「방송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위해서는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일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위하여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므로,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함
더욱이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오ㆍ남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고, 정보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담보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 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받은 본 건 외국인 주주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5항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