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0-019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를 위한 국립대학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0-019호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를 위한 국립대학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1. 7. 28.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를 위한 국립대학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1. 7. 28.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국립대학교로부터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직원 차량의 교내 입ㆍ출차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받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목적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12조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실태조사, 부패행위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학생지도비 편취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자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립대학교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직원 차량의 교내 입ㆍ출차 기록(이하 '주차기록’이라 함)의 제공을 요청함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직원이 아닌 간부위주로 조사
그러나 일부 대학교에서는 주차기록 제공에 대해 이견이 있어 자료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건 주차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질의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실태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국립대학교로부터 주차기록(이름, 차량번호, 입ㆍ출차일시)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대학교가 주차관리 목적으로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조 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 제5호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실태조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 실태조사는 같은 법 제12조 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패방지 실태조사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 업무에 해당하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 혐의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하나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들고 있는데(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21면 참조), 그 규정의 방식이 제29조 제1항 제1호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자료ㆍ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그러나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나.본 건 주차기록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학생지도 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미루어 볼 때, 본 건 주차기록의 제공을 통해 학생지도비 부당지급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공요청 범위도 국공립대학교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생지도비 지급대상 교직원 중 간부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하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주차기록이 학생지도비 편취와 관련한 부패방지 실태조사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 목적 외로 오ㆍ남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임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실태조사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를 위하여 본 건 주차기록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따라 국립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및 대상을 한정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국립대학교는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제3자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12조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실태조사, 부패행위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학생지도비 편취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자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립대학교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직원 차량의 교내 입ㆍ출차 기록(이하 '주차기록’이라 함)의 제공을 요청함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직원이 아닌 간부위주로 조사
그러나 일부 대학교에서는 주차기록 제공에 대해 이견이 있어 자료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건 주차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질의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실태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국립대학교로부터 주차기록(이름, 차량번호, 입ㆍ출차일시)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대학교가 주차관리 목적으로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조 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 제5호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실태조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 실태조사는 같은 법 제12조 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패방지 실태조사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 업무에 해당하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 혐의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하나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들고 있는데(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21면 참조), 그 규정의 방식이 제29조 제1항 제1호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자료ㆍ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그러나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나.본 건 주차기록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학생지도 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미루어 볼 때, 본 건 주차기록의 제공을 통해 학생지도비 부당지급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공요청 범위도 국공립대학교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생지도비 지급대상 교직원 중 간부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하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주차기록이 학생지도비 편취와 관련한 부패방지 실태조사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 목적 외로 오ㆍ남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임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실태조사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를 위하여 본 건 주차기록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따라 국립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및 대상을 한정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국립대학교는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제3자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