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0-020호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피난약자 구조 업무를 위한 자치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0-020호
안건명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피난약자 구조 업무를 위한 자치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1. 6. 9.

주문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시 피난약자의 구조 및 대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을 자치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현장에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화재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대피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피난약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119종합상황실에서 운용 중인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보조시스템인 GIS시스템(지리정보시스템)에 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을 사전에 수집하여 입력ㆍ저장 후, 화재신고 접수 시 출동 지역을 나타내는 GIS시스템에 피난약자의 개인정보가 표출되도록 하여 피난약자의 구조 및 대피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한편,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자치구로부터 피난약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GIS시스템에 입력ㆍ저장하여 화재 발생 시 구조 및 대피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함

이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자치구가 보유 중인 피난약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2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시 피난약자의 구조 및 대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23조에 따라 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을 자치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의 직속 기관이며, 광주광역시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각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자치구가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 :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가.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은 제23조에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민감정보를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민감정보의 한 종류인 '건강’에 대한 정보에는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

-본 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본 건의 피난약자가 장애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함

한편, 위 제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항 제1호)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항 제2호)에만 그 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민감정보인 본 건 개인정보를 자치구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시 피난약자의 구조 및 대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자치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함)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서는 소방청장등(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119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119법에 따르면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제2조 제1호)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함(제2조 제3호)

119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시 피난약자의 구조 및 대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GIS시스템에 본 건 개인정보를 입력ㆍ저장하는 것은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서 말하는 '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같은 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바

-본 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자치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GIS시스템에 입력ㆍ저장하는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사전에 자치구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화재 시 피난약자를 직접적으로 구조하고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주체인 피난약자는 자치구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아무런 고지 없이 화재 발생과 같은 위급상황 시의 구조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아울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과 연계되어 있는 U-119안심콜시스템을 통해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정보주체가 119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119안심콜서비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개인의 병력 등 정보를 소방청에 등록하여 등록된 번호로 119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미리 등록된 정보가 해당 관할 지역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현출되고 출동 소방대에 전달되어, 신속한 구조ㆍ구급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피난약자의 자발적인 정보등록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시 피난약자의 구조 및 대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무 수행에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