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6-011호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6-011호
안건명 :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시흥시장
의결연월일 : 2021. 4. 14.
안건명 :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시흥시장
의결연월일 : 2021. 4. 14.
주문
시흥시는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 설치한 CCTV에서 수집ㆍ처리한 영상정보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복무감사와 관계없는 영상정보는 처리할 수 없으며, 감사대상 이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1.1.1. 시행)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수령에 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시흥시는 제보, 소문 등을 통해 자체감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조직 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복무감사를 위해서는 CCTV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의 점검ㆍ확인이 필요함.
2. 질의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감사기구인 경기도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한 CCTV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영상정보('이하 본건 영상정보’라 함)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시흥시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복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1항에“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수집ㆍ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집ㆍ이용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답변의 요구’(제1호),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제3호),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제4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감사기구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7. 11. 제2016- 11-19호 결정 참조)
한편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며,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자체감사에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복무감사가 포함되어, 근무 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등의 실태점검에 본건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시흥시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복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요건에 해당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는 지방공무원에게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영상정보의 이용은 청사 및 유관시설 내부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영상 정보에 국한되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려는 것으로서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적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초과근무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실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급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본건 영상정보의 이용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개인정보위 2020. 9. 9. 제2020-102-003호 결정 참조)
다만, 시흥시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 설치한 CCTV에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 등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의 복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출입정보 등 복무감사와 관계있는 영상을 처리하되 그 밖의 영상을 처리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시흥시는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때 감사대상 이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임
4. 참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에 “제1항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제2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3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1.1.1. 시행)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수령에 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시흥시는 제보, 소문 등을 통해 자체감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조직 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복무감사를 위해서는 CCTV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의 점검ㆍ확인이 필요함.
2. 질의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감사기구인 경기도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한 CCTV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영상정보('이하 본건 영상정보’라 함)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시흥시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복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1항에“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수집ㆍ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집ㆍ이용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답변의 요구’(제1호),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제3호),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제4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감사기구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7. 11. 제2016- 11-19호 결정 참조)
한편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며,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자체감사에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복무감사가 포함되어, 근무 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등의 실태점검에 본건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시흥시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복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요건에 해당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는 지방공무원에게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영상정보의 이용은 청사 및 유관시설 내부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영상 정보에 국한되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려는 것으로서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적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초과근무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실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급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본건 영상정보의 이용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개인정보위 2020. 9. 9. 제2020-102-003호 결정 참조)
다만, 시흥시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 설치한 CCTV에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 등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의 복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출입정보 등 복무감사와 관계있는 영상을 처리하되 그 밖의 영상을 처리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시흥시는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때 감사대상 이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임
4. 참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에 “제1항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제2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3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