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9-017호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9-017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1. 5. 26.
안건명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1. 5. 26.
주문
1. 부산광역시경찰청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형 IP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잠복근무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동형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잠복근무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동형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수사부서 잠복근무 시 용의자 동선 사각지대 감소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피로감 해소를 위해 이동형 IP카메라를 운영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시 잠복근무 노출 등 운영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 IP카메라 설치ㆍ운영 전에 보호법 적용 여부를 사전 질의함
-잠복근무지 사각지대에 녹화ㆍ녹음 기능 없는 다수의 무선 IP카메라를 설치 후, 촬영된 영상정보를 WI-FI 또는 LTE를 통해 전송받아 범죄 수사용 차량 및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자 함
나.질의내용
이동형 IP카메라 설치ㆍ운영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본 건 카메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이 모니터링되는 경우,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이유
가.이동형 IP카메라 설치ㆍ운영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음
부산광역시경찰청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형 IP카메라는 잠복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 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일정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니므로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본 건의 IP카메라는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나.본 건 카메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이 모니터링되는 경우,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데 경찰이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ㆍ도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그리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3호),
-비록 부산광역시경찰청이 본 건 IP카메라는 녹화ㆍ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별도 저장장치에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만 한다고는 하지만, 영상정보의 촬영ㆍ전송ㆍ열람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전송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이용자의 모니터링용 단말기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된 정보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하여 이용한 후 삭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단기간 저장한 후 삭제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는 경찰의 임무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도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잠복근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업무로서 부산광역시경찰청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잠복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사 인력의 피로도를 경감하기 위해 이동형 IP카메라를 필요한 지점에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한된 수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보임
그런데 감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 건 IP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함께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점, 정보주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IP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도의 사유만으로 IP카메라를 사용한 영상정보의 처리가 허용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투입된 수사 인력만으로는 잠복근무지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어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IP카메라를 사용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수집목적 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따라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잠복근무 수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건 IP카메라를 사용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수사부서 잠복근무 시 용의자 동선 사각지대 감소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피로감 해소를 위해 이동형 IP카메라를 운영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시 잠복근무 노출 등 운영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 IP카메라 설치ㆍ운영 전에 보호법 적용 여부를 사전 질의함
-잠복근무지 사각지대에 녹화ㆍ녹음 기능 없는 다수의 무선 IP카메라를 설치 후, 촬영된 영상정보를 WI-FI 또는 LTE를 통해 전송받아 범죄 수사용 차량 및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자 함
나.질의내용
이동형 IP카메라 설치ㆍ운영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본 건 카메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이 모니터링되는 경우,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이유
가.이동형 IP카메라 설치ㆍ운영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음
부산광역시경찰청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형 IP카메라는 잠복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 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일정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니므로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본 건의 IP카메라는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나.본 건 카메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이 모니터링되는 경우,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데 경찰이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ㆍ도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그리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3호),
-비록 부산광역시경찰청이 본 건 IP카메라는 녹화ㆍ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별도 저장장치에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만 한다고는 하지만, 영상정보의 촬영ㆍ전송ㆍ열람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전송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이용자의 모니터링용 단말기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된 정보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하여 이용한 후 삭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단기간 저장한 후 삭제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는 경찰의 임무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도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잠복근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업무로서 부산광역시경찰청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잠복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사 인력의 피로도를 경감하기 위해 이동형 IP카메라를 필요한 지점에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한된 수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보임
그런데 감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 건 IP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함께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점, 정보주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IP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도의 사유만으로 IP카메라를 사용한 영상정보의 처리가 허용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투입된 수사 인력만으로는 잠복근무지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어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IP카메라를 사용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수집목적 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따라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잠복근무 수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건 IP카메라를 사용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