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2-022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교통카드번호 제공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2-022호
안건명 :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교통카드번호 제공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교통공사사장
의결연월일 : 2021. 7. 14.

주문

1. 마스킹 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 선불ㆍ정기권교통카드번호는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서울교통공사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교통카드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요금정산 등을 위해 교통카드번호, 이용일시, 승하차역, 카드단말기 장비번호 등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체크)카드에 탑재된 기능으로 후불교통카드번호를 카드소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하철역 집계장비에서 조회 시 후불교통카드 일부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출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역 내 교통카드 판매기, 발매기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판매되는 선불ㆍ정기권교통카드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지 않으나, 일부 승객이 할인 및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발행사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 등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있어 이를 개인정보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CCTV 영상 및 교통카드 이용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수사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용의자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간 및 카드단말기 장비번호를 확인한 후, 지하철역 집계장비에서 해당 시간과 장비번호로 조회된 교통카드번호를 제공 받으며
-일부번호가 마스킹 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자관제실로부터 전체번호를 제공받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확보한 교통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카드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는 마스킹 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 선불ㆍ정기권교통카드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협조공문ㆍ압수수색검증영장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교통카드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질의내용

마스킹 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 선불ㆍ정기권교통카드번호가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교통공사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협조공문ㆍ압수수색검증영장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교통카드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마스킹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 선불ㆍ정기권교통카드번호가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

마스킹 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 선불ㆍ정기권교통카드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하는 CCTV 영상 및 교통카드 이용정보의 이용일시, 승하차역 등과 결합하여 정보주체의 특정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등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다는 점,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해 카드사 등을 통해 카드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호법상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서울교통공사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협조공문ㆍ압수수색검증영장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교통카드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걸쳐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기관에 교통카드번호를 제공할 수 있음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호법상의 공공기관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교통카드번호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