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2-023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2-023호
안건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1. 7. 14.

주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이 보유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6호(2020. 7. 17.)로 지구지정고시 된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이 보상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음

공사는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재결 신청, 재결금 지급 및 공탁 등의 소관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대상 외국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소관청’이라 함)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본 건 서류’라 함)의 공용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소관청은 토지보상법 제8조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 건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 133호 결정 참조)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에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토지소유자의 보상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제14조 제1항), 보상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의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제15조 제1항 및 제3항), 협의 절차ㆍ방법이 포함된 보상협의 요청서 송달(제16조)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송달(제34조 제2항) 등이 이루어지려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주체) 공익사업의 수행(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대상)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필요한 목적이나 자료의 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한 사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법」 제98조제1항의 규정들을 살펴볼 때,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된 상기의 조항들과 문구의 형식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동 조항이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토지보상의 목적, 성격 및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건 서류가 목적 외 제공 대상에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제8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나.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본 건 서류의 발급은 공사가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보상 절차에 따른 각종 서류가 적시에 송달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공사가 본 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 건 서류가 공사에게 발급되지 않아 각종 서류의 송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상 협의 등 보상 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본 건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