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3-025호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을 위한 시ㆍ군ㆍ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3-025호
안건명 :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을 위한 시ㆍ군ㆍ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1. 7. 28.

주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각 시ㆍ도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를 우선하여 지원ㆍ보급하고 있으며

-일부 시ㆍ도 소방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나머지 시ㆍ도 소방서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 각 소방서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ㆍ보급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각 세대별 세대주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요청함

나.질의내용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시ㆍ군ㆍ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을 위하여 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수집하고 있고, 전화번호의 경우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됨을 알리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바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각 시ㆍ도 조례에서는 소방시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각 시ㆍ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서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해 해당 시ㆍ도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소방시설법 제8조 및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시ㆍ도 조례에 따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은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해당하고, 소방서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소방서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다만, 소방시설법 제8조 제3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서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ㆍ보급하는 경우, 이를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각 시ㆍ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소방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시ㆍ군ㆍ구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소방서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 연락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정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누락 없이 신속하게 설치하려는 것임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역 내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미설치 확인 후 설치하거나 설치 일정을 정하여 재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원 대상 세대의 규모가 크고 상시 출동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방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발화장소에 관한 2020년도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ㆍ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방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시ㆍ군ㆍ구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ㆍ보급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점

-본 건 개인정보는 소방서가 대상 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결론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각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전국의 각 소방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기존의 우선 지원ㆍ보급 사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이미 완료된 세대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처리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아울러,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거부 의사가 확인된 세대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