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5-028호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8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5-028호
안건명 :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
의결연월일 : 2021. 8. 25.
안건명 :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
의결연월일 : 2021. 8. 25.
주문
경찰청은 사이버 사기 신고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사기용의자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 및 전자우편 주소를 처리하여 피해신고 이력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경찰청은 2010. 2월부터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거래대상 휴대전화/계좌번호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를 제공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 사기로 신고되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가능
-누구든지 조회란에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또는 “최근 3개월 내 서울... 등 사기민원 6건이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 표출
개인정보위는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하다고 결정함(제2015-16-30호)
경찰청은 사이버 사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 건 서비스 조회 항목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 및 전자우편 주소(이하 '본 건 정보’)를 추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경찰청이 사이버 사기 신고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사기용의자의 본 건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3. 판단
경찰청이 본 건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가 적용됨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범죄의 예방’을 경찰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제2017-01-06호)
사이버 사기에 기망당한 자가 사전에 상대방의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알지 못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즉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사이버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현재 본 건 서비스로는 외부채널(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로 유도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본 건 서비스 이용자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본 건 정보를 처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인 사기용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경찰청은 2010. 2월부터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거래대상 휴대전화/계좌번호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를 제공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 사기로 신고되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가능
-누구든지 조회란에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또는 “최근 3개월 내 서울... 등 사기민원 6건이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 표출
개인정보위는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하다고 결정함(제2015-16-30호)
경찰청은 사이버 사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 건 서비스 조회 항목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 및 전자우편 주소(이하 '본 건 정보’)를 추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경찰청이 사이버 사기 신고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사기용의자의 본 건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3. 판단
경찰청이 본 건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법 제18조가 적용됨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범죄의 예방’을 경찰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제2017-01-06호)
사이버 사기에 기망당한 자가 사전에 상대방의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알지 못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즉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사이버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현재 본 건 서비스로는 외부채널(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로 유도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본 건 서비스 이용자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본 건 정보를 처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인 사기용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