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8-014호

창원시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8-014호
안건명 : 창원시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창원시장 및 창원시의회 의장
의결연월일 : 2021. 5. 12.

주문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안건심의 및 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창원시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폐회 기간 중 창원시장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 내역(대상물건, 지번, 성명, 보상금액, 보상예정일, 감정평가액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함

창원시는 토지보상 내역 중 지번별 성명 및 토지보상금액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보상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의 목적을 초과한 이용금지(또는 제3자 제공금지)에 해당 됨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음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ㆍ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임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등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창원시가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번별 성명 및 보상금액(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을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창원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내역 중 실보상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3. 판단

가.창원시가 창원시의회 시의원이 제출을 요청한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보상 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중인 본건 개인정보를 조사 업무 목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수집ㆍ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집ㆍ이용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안건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유사한 「국회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보고, 서류 및 사진ㆍ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6. 10. 제2019-11-177호, 2019. 9. 9. 제2019-17-272호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4. 27. 제2020-08-125호 결정 참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역시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ㆍ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는 점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시의회가 행정조사를 목적으로 요구한 본 건 개인정보가 행정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토지보상을 받은 사실과 보상금액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보상을 받은 정보주체(590명)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보상금액을 노린 범죄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할 것임

나.토지보상내역 중 실보상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내역 중 실보상가가 비공개 대상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단사항으로 본건 실보상가가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함


4. 참고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 요구) 제1항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에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