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8-016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8-016호
안건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성가족부
의결연월일 : 2021. 5. 12.

주문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단순히 가정 내 아이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시도별 광역거점기관, 시군구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이용가정(이하 '이용자’라 함)을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부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의 육아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가정 내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을 설치하여 돌보미의 활동을 녹화ㆍ저장하고 있으며, 서비스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이용자와 연계 시 아이돌보미에게 이를 사전고지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용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음성녹음까지 되는 것에 대해 민원이 다수 발생함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촬영하기 위해 가정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함

나.질의내용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촬영을 위해 가정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가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이유

가.이용자가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촬영을 위해 가정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의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업무 관련 범죄에서의 업무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8면 참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실에서 교사 및 학생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모들의 취학의무 이행행위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으로 보기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제한)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으려는 것임

-따라서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주택 등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에서 범죄예방(방범) 등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84면 참조)

본 건에서 이용자는 돌봄 대상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안녕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활동에 해당할 뿐이며, 이용자가 아이의 보호자로서 보호의무,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건 이용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이용자가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공개 장소인 가정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이용자는 제25조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