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1-021호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1-021호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6. 23.

주문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맹견보험에 가입한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의6을 근거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들의 맹견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함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등록(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포함)하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맹견보험가입 시 맹견 소유자로부터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번호(보험목적물인 맹견을 식별하는 용도로 이용)를 수집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맹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목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맹견보험에 가입된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7조 제4항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를 질의함

나.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맹견보험에 가입된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맹견의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동물등록번호의 맹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동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는 해당 번호로 동물 소유자, 보험가입자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험회사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특정 개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가.지방자치단체가 맹견보험에 가입된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목적과는 관련성이 있어야 함

그러나 본 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을 위한 것으로, 이는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리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나.지방자치단체가 맹견의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동물등록번호의 맹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동물등록번호에 보험회사가 맹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회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맹견보험에 가입한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리 등을 위해 수집한 동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은 보험회사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