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1-041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경기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1-041호
안건명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경기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
의결연월일 : 2021. 10. 27.
안건명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경기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
의결연월일 : 2021. 10. 27.
주문
경기도는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시에서 운영된 아동수용시설인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경기도에 선감학원 수용 당시의 기록인 선감학원 원아대장을 요구함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성명, 생년월일, 본적지, 주소, 가족관계, 병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화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 제9항)
경기도는 4,691부의 원아대장 중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나.질의내용
경기도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화위에 원아대장 4,691부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적용 여부
2. 이유
가.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선감학원을 운영 및 관리하였음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화위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원아대장에는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보호법 제18조와 제23조 검토 필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은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따른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위 규정이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화위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실시할 수 있는 점, 피해자 본인 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에 원아대장이 필수적인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원아대장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또한, 원아대장의 제공을 통해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점,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따라서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경기도는 진화위에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원아대장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음
다.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적용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함
즉, 경기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공한 날짜, 제공의 법적 근거, 제공의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기도는 진화위에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진화위는 이에 응해야 함
라.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병력(病歷)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위 제2019-02-012호, 제2020-03-044호 결정 참고)
과거사정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경기도는 진화위에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시에서 운영된 아동수용시설인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경기도에 선감학원 수용 당시의 기록인 선감학원 원아대장을 요구함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성명, 생년월일, 본적지, 주소, 가족관계, 병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화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 제9항)
경기도는 4,691부의 원아대장 중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나.질의내용
경기도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화위에 원아대장 4,691부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적용 여부
2. 이유
가.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선감학원을 운영 및 관리하였음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화위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원아대장에는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보호법 제18조와 제23조 검토 필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은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따른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위 규정이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화위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실시할 수 있는 점, 피해자 본인 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에 원아대장이 필수적인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원아대장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또한, 원아대장의 제공을 통해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점,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따라서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경기도는 진화위에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원아대장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음
다.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적용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함
즉, 경기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공한 날짜, 제공의 법적 근거, 제공의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기도는 진화위에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진화위는 이에 응해야 함
라.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병력(病歷)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위 제2019-02-012호, 제2020-03-044호 결정 참고)
과거사정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경기도는 진화위에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