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8-033호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2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8-033호
안건명 :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9. 29.
안건명 :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9. 29.
주문
1.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다.
3. 법무부장관에게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다.
3. 법무부장관에게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됨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는 금융회사, 국가ㆍ지자체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 공범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그들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말함
○또한, 특정경제사범 개인 또는 그 특정경제사범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이하 통칭하여 '특정경제사범 등’)에 대하여는 관허업의 허가등이 금지됨(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에게 금지사실을 통지하고, 기관ㆍ기업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경제사범의 해임이나 관허업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업무(이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기존 업무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21.말까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전자시스템) 구축 예정
나.질의내용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국가명(이하 통칭하여 '출입국정보’), 국적, 직업, 체류기간, 체류지, 근무지(이하 통칭하여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목, 등록원인, 등록물건(이하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을, ② 국세청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년월일, 종목,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이하 '사업자등록정보’)를,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의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이하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을, ④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의 상호, 본점/영업소, 법인설립연월일, 임원에 관한 사항(이하 '법인등기사항정보’)과 공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의 직계존ㆍ비속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이유
가.법무부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 건에서 법무부가 출입국자 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중인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는 업무이므로,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국외에 있거나 외국인인 특정경제사범의 소재를 파악하고, 금지사실 통지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 06호 결정 등 참조)
-본 건의 경우,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경제사범의 정확한 소재를 알아야 하나,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국외에 있거나 외국인인 특정경제사범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95면 참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고 있음(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조)
○본 건의 경우,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는 특정경제사범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이를 통하여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국가기관 내부에서의 정보 이용으로서 유출ㆍ오용의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4) 소결론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나.법무부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본 건에서 각 기관이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ㆍ보유 중인 정보를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는 업무이므로,
-특정경제사범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특정경제사범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고 금지사실 등을 통지하는 것,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특정경제사범이 받은 관허업 허가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허업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는 것,
-사업자등록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였는지 여부, 취업한 기업체가 공범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그들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의 경우, 법무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특정경제사범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특정경제사범이 취득한 관허업 허가등의 구체적인 내용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지 않고는 특정경제사범이 취업대상 제한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으로부터 위 정보들을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 건은,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공범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그들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특정경제사범 외의 자들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받으려는 것이므로,
-처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많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보호법 제3조의 최소수집 원칙에 반함
○또한, 본 건은 개인정보를 특정 사안에 한하여 일회적ㆍ한시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 간에 상시적인 정보 공유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무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4) 소결론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음
다.개선권고
○법무부장관에게,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위임근거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됨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는 금융회사, 국가ㆍ지자체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 공범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그들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말함
○또한, 특정경제사범 개인 또는 그 특정경제사범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이하 통칭하여 '특정경제사범 등’)에 대하여는 관허업의 허가등이 금지됨(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에게 금지사실을 통지하고, 기관ㆍ기업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경제사범의 해임이나 관허업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업무(이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기존 업무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21.말까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전자시스템) 구축 예정
나.질의내용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국가명(이하 통칭하여 '출입국정보’), 국적, 직업, 체류기간, 체류지, 근무지(이하 통칭하여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목, 등록원인, 등록물건(이하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을, ② 국세청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년월일, 종목,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이하 '사업자등록정보’)를,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의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이하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을, ④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의 상호, 본점/영업소, 법인설립연월일, 임원에 관한 사항(이하 '법인등기사항정보’)과 공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의 직계존ㆍ비속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이유
가.법무부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 건에서 법무부가 출입국자 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중인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는 업무이므로,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국외에 있거나 외국인인 특정경제사범의 소재를 파악하고, 금지사실 통지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 06호 결정 등 참조)
-본 건의 경우,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경제사범의 정확한 소재를 알아야 하나,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국외에 있거나 외국인인 특정경제사범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95면 참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고 있음(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조)
○본 건의 경우,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는 특정경제사범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이를 통하여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국가기관 내부에서의 정보 이용으로서 유출ㆍ오용의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4) 소결론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나.법무부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본 건에서 각 기관이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ㆍ보유 중인 정보를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는 업무이므로,
-특정경제사범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특정경제사범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고 금지사실 등을 통지하는 것,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특정경제사범이 받은 관허업 허가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허업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는 것,
-사업자등록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였는지 여부, 취업한 기업체가 공범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그들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의 경우, 법무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특정경제사범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특정경제사범이 취득한 관허업 허가등의 구체적인 내용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지 않고는 특정경제사범이 취업대상 제한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으로부터 위 정보들을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 건은,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공범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그들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특정경제사범 외의 자들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받으려는 것이므로,
-처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많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보호법 제3조의 최소수집 원칙에 반함
○또한, 본 건은 개인정보를 특정 사안에 한하여 일회적ㆍ한시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 간에 상시적인 정보 공유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무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4) 소결론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음
다.개선권고
○법무부장관에게,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위임근거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