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9-036호
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점파의 차단 등을 위한 방문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9-036호
안건명 : 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점파의 차단 등을 위한 방문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의결연월일 : 2021. 10. 13.
안건명 : 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점파의 차단 등을 위한 방문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의결연월일 : 2021. 10. 13.
주문
1. 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2. 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이하 'ITS’라 함)*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임(’17. 9. ~)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하여 관리하는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명단을 토대로, 병원 접수ㆍ문진ㆍ처방 등 전 단계에서 의료인력에게 해외여행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등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20. 2. ~),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ITS를 통하여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함) 1차 대유행(`20. 2. 중순) 전에는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에서 접수시 진료환자 중심으로 해외여행력 조회를 시행하였으나,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산 당시 환자가 아닌 자(입원환자를 방문한 보호자 등 내원객)가 슈퍼전파자로 추정되었고
-이후 방역당국의 진입 관리 강화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은 출입구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키오스크(KIOSK)를 설치하여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방문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 사전문진, 해외 여행력 조회 등을 실시하게 되었음
○병원이 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언론보도됨(’21. 3.)
나.질의내용
○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가능한지
2. 이유
가.본 건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음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호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위 규정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중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급박한 상황에서 극히 한정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처리조항인 제3장부터 제7장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2020. 10. 28. 제2020-105-013호 결정 등 참조)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일시적’이란 해당 개인정보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①성동구가 코로나19 관련 출입통제 등 확산방지를 위하여 AI 안면인식 체온 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는 것(2020.10.28. 제2020- 105-013호 결정), ②인천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에서 클린인천 출입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2020. 11. 25. 제2020-107-016호 결정)은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런데 본 건은 '현재의 일반적인 방역 상황’에서 '모든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병원은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시적ㆍ무제한적으로 처리하므로 일시적인 처리로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특히 확산되어 있는 일부 병원에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한하여 급박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와는 구별됨
○더구나 ’21. 9. 30.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2,486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1일 35명에 불과한 반면, 국내 지역발생은 1일 2,451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하므로 해외여행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방문을 통제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음
○또한,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한 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 PCR진단검사 후 양성이면 병원 또는 치료센터로 이동하여 격리 및 치료를 받음.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자택에,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또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가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 등에 14일간 격리됨(’21. 4.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출국하여 자가격리가 면제된 자(’21. 7. 5. 입국자부터 적용)도 수동감시*하고 있음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외출 자제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격리 및 치료를 받음
-이와 같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입국한 자는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병원이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여 해외여행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코로나19가 발생(’19. 11. 중국에서 최초 보고됨)한 지 약 2년이 지나 장기화ㆍ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병원이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나.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은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에 해당함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정보주체는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함)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제한되어야 함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하고,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같은 법 제2조 제13호 내지 제15호)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함(같은 조 제15호의2)
-본 건의 경우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이 반드시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는 본 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볼 수 없음
※본 건의 정보주체인 '환자’는 '방문한 병원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자로서, 반드시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2)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5항이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은 제76조의2 제5항에서,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입국관리기록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ITS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함
○그런데 본 건은, 의료행위를 개시하기 전인 '병원 방문 시’에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보호자, 내원객 등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처리하고자 하므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5항은 본 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볼 수 없음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은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이 외에,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병원으로 하여금 코로나19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다.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순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목적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급박성이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한 점,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입국한 자는 자가격리되거나 수동감시 대상자로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QR코드, 개인안심번호, 수기명부 등을 통해 밀접접촉자를 선별ㆍ관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이하 'ITS’라 함)*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임(’17. 9. ~)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하여 관리하는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명단을 토대로, 병원 접수ㆍ문진ㆍ처방 등 전 단계에서 의료인력에게 해외여행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등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20. 2. ~),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ITS를 통하여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함) 1차 대유행(`20. 2. 중순) 전에는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에서 접수시 진료환자 중심으로 해외여행력 조회를 시행하였으나,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산 당시 환자가 아닌 자(입원환자를 방문한 보호자 등 내원객)가 슈퍼전파자로 추정되었고
-이후 방역당국의 진입 관리 강화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은 출입구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키오스크(KIOSK)를 설치하여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방문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 사전문진, 해외 여행력 조회 등을 실시하게 되었음
○병원이 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언론보도됨(’21. 3.)
나.질의내용
○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가능한지
2. 이유
가.본 건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음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호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위 규정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중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급박한 상황에서 극히 한정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처리조항인 제3장부터 제7장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2020. 10. 28. 제2020-105-013호 결정 등 참조)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일시적’이란 해당 개인정보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①성동구가 코로나19 관련 출입통제 등 확산방지를 위하여 AI 안면인식 체온 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는 것(2020.10.28. 제2020- 105-013호 결정), ②인천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에서 클린인천 출입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2020. 11. 25. 제2020-107-016호 결정)은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런데 본 건은 '현재의 일반적인 방역 상황’에서 '모든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병원은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시적ㆍ무제한적으로 처리하므로 일시적인 처리로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특히 확산되어 있는 일부 병원에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한하여 급박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와는 구별됨
○더구나 ’21. 9. 30.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2,486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1일 35명에 불과한 반면, 국내 지역발생은 1일 2,451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하므로 해외여행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방문을 통제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음
○또한,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한 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 PCR진단검사 후 양성이면 병원 또는 치료센터로 이동하여 격리 및 치료를 받음.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자택에,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또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가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 등에 14일간 격리됨(’21. 4.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출국하여 자가격리가 면제된 자(’21. 7. 5. 입국자부터 적용)도 수동감시*하고 있음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외출 자제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격리 및 치료를 받음
-이와 같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입국한 자는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병원이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여 해외여행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코로나19가 발생(’19. 11. 중국에서 최초 보고됨)한 지 약 2년이 지나 장기화ㆍ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병원이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나.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은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에 해당함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정보주체는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함)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제한되어야 함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하고,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같은 법 제2조 제13호 내지 제15호)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함(같은 조 제15호의2)
-본 건의 경우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이 반드시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는 본 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볼 수 없음
※본 건의 정보주체인 '환자’는 '방문한 병원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자로서, 반드시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2)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5항이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은 제76조의2 제5항에서,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입국관리기록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ITS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함
○그런데 본 건은, 의료행위를 개시하기 전인 '병원 방문 시’에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보호자, 내원객 등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처리하고자 하므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5항은 본 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볼 수 없음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은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이 외에,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병원으로 하여금 코로나19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다.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순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목적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급박성이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한 점,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입국한 자는 자가격리되거나 수동감시 대상자로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QR코드, 개인안심번호, 수기명부 등을 통해 밀접접촉자를 선별ㆍ관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ITS 접속용 키오스크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병원 방문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