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7-099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7-099호
안건명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산림청공고 제2022-64호) 제32조 제1항 제8호에서 고유식별정보 등이 필요한 사무만 포함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92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92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