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9-037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9-037호
안건명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1. 10. 13.

주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최근 3년간 어업경영체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해양수산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 따른 귀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함

공단은 위탁받은 실태조사를 전화ㆍ면접조사로 실시하고자 조사대상인 귀어업인*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통계청**에 귀어업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통계청은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귀농어귀촌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통계청은 매년 귀농어ㆍ귀촌인통계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자료,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어업허가등록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귀어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있음

이에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집한 최근 3년간 어업경영체 신규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귀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후, 여기서 선별된 귀어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함

나.질의내용

공단은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해양수산부와 공단이 제3자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제7조 제2항은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실태조사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고, 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보호법상 제3자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공단의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3.11. 제2019-02-013호 결정 참조)

나.본 건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양수산부가 '어업경영체 육성ㆍ지원’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귀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귀어귀촌 실태조사’에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농어귀촌법 제9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귀어귀촌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어업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공단이 실태조사 대상자의 면접조사 동의 여부 확인, 조사 일정ㆍ장소 약속, 현지방문 등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나,

-귀어업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는 전화번호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의 정보에서 귀어업인의 조건에 맞는 대상을 직접 추출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귀어업인을 역추적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확정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실태조사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 건 실태조사는 어촌 지역소멸 위기대응 등 귀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어업경영체 등록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공단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귀어귀촌 실태조사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귀어귀촌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요청에 관한 근거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