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6-030호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6-030호
안건명 :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교통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1. 9. 8.
안건명 :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교통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1. 9. 8.
주문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신교통카드의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해 후불 교통카드번호, 사용자 구분코드를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임
공사는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운임정산과 지하철 이용자의 통행실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대중교통법 제10조의8)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카드 사용내역(후불 교통카드번호(각주:후불 교통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 사용자구분코드(각주:사용자구분코드 : 일반, 청소년, 어린이, 우대권(경로, 장애인 등), 외국인을 구분하는 코드) , 승ㆍ하차일시, 승ㆍ하차역 등)을 수집ㆍ이용하고 있음
*해당 교통카드시스템은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 ㈜서울신교통카드가 구축ㆍ운영 중
㈜서울신교통카드는 상기 위ㆍ수탁 계약서 내용 중 특별제안*과 관련하여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하단의 사업 개요 참조)을 추진하고자 공사에 해당 사업을 제안함
*특별제안 : 위ㆍ수탁 계약서상 ㈜서울신교통카드가 공사와의 위ㆍ수탁 계약 기간에 별도의 사업을 공사에 제안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935" alt="1번째 이미지"></img>
㈜서울신교통카드가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수집ㆍ보유 중인 승객의 후불 교통카드번호와 사용자구분코드를 제공받아야 하는바,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 정보를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질의내용
공사가 ㈜서울신교통카드의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후불 교통카드번호, 사용자구분코드를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후불 교통카드번호와 사용자구분코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본 건의 후불 교통카드번호와 사용자구분코드(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후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예: 승ㆍ하차 시간 및 역, 직전 환승 교통수단 등)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한 CCTV로부터 수집한 영상정보 등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공사가 ㈜서울신교통카드의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①당초 수집 목적과 제공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②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지, ③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④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①공사는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운임정산과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이용자 통행실태 자료를 제출(대중교통법 제10조의8)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바
-㈜서울신교통카드가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위 당초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호법 제22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재화ㆍ서비스의 판매권유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해당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 목적은 '운임 정산, 통행실태 파악’ 등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②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모바일 광고 가입자가 아닌 일반 승객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운임정산 등의 목적 외 추가적으로 모바일앱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되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공사가 ③일반 승객의 본 건 개인정보까지 모바일앱 가입자 확인을 위해 ㈜서울신교통카드에 상시 제공하고, ㈜서울신교통카드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일반 승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사는 본 건 ④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서울신교통카드에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임
공사는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운임정산과 지하철 이용자의 통행실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대중교통법 제10조의8)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카드 사용내역(후불 교통카드번호(각주:후불 교통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 사용자구분코드(각주:사용자구분코드 : 일반, 청소년, 어린이, 우대권(경로, 장애인 등), 외국인을 구분하는 코드) , 승ㆍ하차일시, 승ㆍ하차역 등)을 수집ㆍ이용하고 있음
*해당 교통카드시스템은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 ㈜서울신교통카드가 구축ㆍ운영 중
㈜서울신교통카드는 상기 위ㆍ수탁 계약서 내용 중 특별제안*과 관련하여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하단의 사업 개요 참조)을 추진하고자 공사에 해당 사업을 제안함
*특별제안 : 위ㆍ수탁 계약서상 ㈜서울신교통카드가 공사와의 위ㆍ수탁 계약 기간에 별도의 사업을 공사에 제안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935" alt="1번째 이미지"></img>
㈜서울신교통카드가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수집ㆍ보유 중인 승객의 후불 교통카드번호와 사용자구분코드를 제공받아야 하는바,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 정보를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질의내용
공사가 ㈜서울신교통카드의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후불 교통카드번호, 사용자구분코드를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후불 교통카드번호와 사용자구분코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본 건의 후불 교통카드번호와 사용자구분코드(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후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예: 승ㆍ하차 시간 및 역, 직전 환승 교통수단 등)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한 CCTV로부터 수집한 영상정보 등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공사가 ㈜서울신교통카드의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①당초 수집 목적과 제공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②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지, ③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④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①공사는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운임정산과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이용자 통행실태 자료를 제출(대중교통법 제10조의8)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바
-㈜서울신교통카드가 모바일 광고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위 당초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호법 제22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재화ㆍ서비스의 판매권유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해당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 목적은 '운임 정산, 통행실태 파악’ 등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②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모바일 광고 가입자가 아닌 일반 승객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운임정산 등의 목적 외 추가적으로 모바일앱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신교통카드에 제공되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공사가 ③일반 승객의 본 건 개인정보까지 모바일앱 가입자 확인을 위해 ㈜서울신교통카드에 상시 제공하고, ㈜서울신교통카드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일반 승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사는 본 건 ④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서울신교통카드에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