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2-044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2-044호
안건명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1. 11. 10.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한 미납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함)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단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 자동차에 대한 요금징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자 세종시에 납부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미납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요청하였으나,

세종시는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단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것을 요청함

나.질의내용

공단이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미납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종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종시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고, 공단은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시 보유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공단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함

세종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이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은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았으며,

또한,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않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다.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수집목적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자동차 운전자가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시까지 출차하지 않거나 운영시간 중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미납한 차량의 경우 공단은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 운전자를 파악할 수 없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고지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음

공단은 공영주차장에 자동차 입ㆍ출차 시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다른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미납고지서 발부를 위해서 공단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세종시에 제공하고 세종시가 보유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단이 세종시가 보유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평한 요금납부 의무를 지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주차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미납요금 징수업무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라는 목적 자체를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주차요금 징수업무 위탁자인 세종시의 관리ㆍ감독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참고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