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9-039호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9-039호
안건명 :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은평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1. 10. 13.

주문

시ㆍ군ㆍ구는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의 범위를 초과해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이하 '증명발급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은평구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사실조회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법원에 회신하였는바

-해당 사실조회 대상자는 은평구가 증명발급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 자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법원에 발급한 것이 위법임을 주장함

이에 은평구는 시ㆍ군ㆍ구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법원에 발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질의내용

시ㆍ군ㆍ구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시ㆍ군ㆍ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의 법적 성격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증명발급 신청권자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ㆍ군ㆍ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서, 시ㆍ군ㆍ구는 증명발급 신청권자의 신청 시 법무부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무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바

-시ㆍ군ㆍ구는 출입국 사실기록의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고 법무부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임받은 사무 범위 내에서만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ㆍ군ㆍ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함

나.시ㆍ군ㆍ구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6조 제5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침 제31조 제2항은 “다른 기관에서 출입국관리기록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ㆍ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외의 기관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적근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 업무는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증명발급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볼 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 업무를 제외하고 증명발급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만을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에 해당하므로

-시ㆍ군ㆍ구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하는 것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시ㆍ군ㆍ구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사실조회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