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9-035호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9-035호
안건명 :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결연월일 : 2021. 10. 13.

주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및 20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에 따른 축사 지붕 공사 추락사 예방 업무를 위하여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을 한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축산업의 종류, 축산업 허가ㆍ등록일을 고용노동부에 제공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 함)는 「축산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허가ㆍ등록된 사업장은 총 121,459개소(’20.12.30., 정상영업 기준)

정부는 산업 안전 정책의 수립ㆍ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고(「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155조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음

노동부는 위 조항에 따라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5.)’ 및 '20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21.3.)’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계획과 대책에는 추락ㆍ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요인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추락ㆍ끼임 사망사고 비중: (’17년) 48.5% → (’18년) 50.3% → (’19년) 53% → (’20년) 48.3%

노동부는 산재 사망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에 착안하여 축사의 지붕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부로부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축산업 종류, 허가ㆍ등록일*을 제공받고자 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94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에, 농림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노동부에 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질의내용

농림부가 노동부의 축사 현장 산업재해(지붕 공사 시 추락사) 예방 업무를 위하여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을 한 사업주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장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축산업의 종류, 허가ㆍ등록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노동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림부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노동부의 축사 산업재해(추락사) 예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정부조직법」 제40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가 수립한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추락ㆍ끼임 등 5대 사망사고 요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를 안내ㆍ홍보하고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노동부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음

아울러,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며(「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에도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에 대한 감독, 기술지도 및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부의 축사 지붕 공사에 따른 추락사 예방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다.'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지난 3년간 지붕 공사 중 추락사망자는 총 120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노동부는 축사 현장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축사의 경우 강도가 약한 지붕재(채광창, 슬레이트 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락사 확률이 높은 점 등에 착안하여 축사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홍보ㆍ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붕 공사 중 추락사망자 수: (’18년) 29명 → (’19년) 44명 → (’20년) 47명
**발생 장소별 추락사망자 수: 1. 공장(48명) 2. 축사(32명) 3. 창고(11명) 4. 기타(29명)

노동부는 축사의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개량공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축사를 중점으로 방문하고, 축산업 종류로 축사의 규모ㆍ형태 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ㆍ보건 자료를 발송하며, 추락방지망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유선과 문자로 안내하고자 하는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를 특정하고 축사를 방문ㆍ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성명, 축사 허가ㆍ등록일(노후 여부 판단)을 파악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등의 자료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종류,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추락방지망 설치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유선과 문자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전화번호와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는 사업장 전화번호로 통화 시 또는 주소를 이용한 방문 시에 직접 수집할 수 있고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와 제17조의 종축업, 부화업 신청ㆍ신고 서식에 따르면 해당 축산업 허가 등의 신청ㆍ신고 시에는 사업장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한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6항)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부가 재정지원 사업 안내를 위해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보주체인 사업주에게 별도로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노동부가 농림부로부터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축사의 산업재해(지붕 공사 시 추락사) 예방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라.'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림부의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근로자의 생명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 등 정부에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집행과 예방 지원ㆍ지도 책무를 부과(제4조)하고 있고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제5조) 있는 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점(제167조)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점(제8조 제1항),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점(제8조 제5항 제1호)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부가 축사의 지붕 공사 추락사를 예방하고자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인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