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1-042호

구리시의 이동소음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1-042호
안건명 : 구리시의 이동소음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구리시장
의결연월일 : 2021. 11. 10.

주문

구리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이동소음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하여 구리시가 보유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구리시는 불법 개조한 이동소음원(확성기 부착 차량 1대)으로 인해 20.9.13.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국민신문고 등 20건, 전화민원 16건)하고 있음

○담당부서인 구리시 환경과는 이동소음 피해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구리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ㆍ고시함(’20.9.15.)

○또한,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제60조(과태료)에 따라 평일, 주말, 공휴일에 이동소음원 단속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단속반을 편성ㆍ단속을 실시하였음

○구리시 환경과는 이동소음원에 대한 시민 신고에 따라 불특정 시간 ㆍ장소에 출현하는 이동소음원 차량 적발에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1,937대를 이용하여 이동소음원의 동선 파악을 요청함

나.질의내용

○이동소음원(확성기 부착 차량)을 찾아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동소음원 위치정보 등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


2. 이유

가.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1항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20-117호, 2020. 9.15.)하여 스피커의 사용을 금지하였음

○또한, 구리시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힌 자에게 같은 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제60조(과태료) 제3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동소음원의 단속 및 과태료부과는 구리시의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수집목적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 제2017 -01-06호 결정 참조)

○구리시에는 외지 거주자로 추정되는 이동소음원이 기습적으로 출현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피해발생 및 제재를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20건, 전화민원 16건 등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차량에 스피커를 장착한 이동소음원의 특성상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하여도 위반차량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동소음원의 단속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구리시는 범죄예방 목적으로 1,937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인바, 이동소음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때 차량등록번호를 함께 수집하고 이를 영상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해당차량이 나타나는 영상화면을 확대ㆍ표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동 소음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려는 것은 일응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함

○그러나 이동단속차량으로 신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추적하거나 정기순찰을 확대하는 등 이동소음원을 단속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음을 고려하면 본건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구리시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내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나, 위반자 1인의 반복적 행위에 불과하여 피해가 크지 않는 반면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호법 제25조가 CCTV 설치 목적을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 취지가 퇴색되고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남용의 우려가 있음


3. 참고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