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9-038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2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9-038호
안건명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1. 10. 21.

주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함)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공사’라 함)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이하 '부동산’이라 함)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정보체계에서 공사 임직원의 거래내역을 특정하고자 공사에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함

나.질의내용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해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2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사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보체계에 등록된 전국의 부동산거래자 중 공사 임직원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필수적인데, 공사로부터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공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위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