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22-043호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22-043호
안건명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이○○
의결연월일 : 2021. 11. 10.
안건명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이○○
의결연월일 : 2021. 11. 10.
주문
민간 기업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민간 기업에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민간 기업에 재직 중인 개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나.질의내용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제2018-14-133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위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도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으로부터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민간 기업에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민간 기업에 재직 중인 개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나.질의내용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제2018-14-133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위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도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으로부터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