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16-029호
충주시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16-029호
안건명 : 충주시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충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1. 9. 8.
안건명 : 충주시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충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1. 9. 8.
주문
충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유형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충주시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9조의2, 제12조의2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라 함) 제4조에 의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할 예정임
충주시는 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1. 5.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조사 대상자들의 ①건강보험 가입유형(직장 또는 지역)과 ②건강보험료(14,900원 이상 또는 이하 여부) 자료(이하 '본 건 정보’라 함)를 제공 요청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자료 요청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자료 제공을 거부함
나.질의내용
충주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단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개인정보 목적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는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독사예방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인 충주시는 위 법률의 규정 및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에 누락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함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기관의 장(충주시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제3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위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 「방송법」 제98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의 규정들을 살펴볼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된 상기의 조항들과 문구의 형식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동 조항이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장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충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의 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라.충주시는 공단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충주시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 1인 가구 발굴을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제공받아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료 14,900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제외하는 등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것임
2021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지역가입자의 본인 부담 최저 보험료는 14,972원인 점을 볼 때, 충주시가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정보 중 건강보험 가입유형(직장 또는 지역)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14,900원 이상 또는 이하) 자료만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임
3. 참고의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질의배경
충주시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9조의2, 제12조의2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라 함) 제4조에 의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할 예정임
충주시는 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1. 5.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조사 대상자들의 ①건강보험 가입유형(직장 또는 지역)과 ②건강보험료(14,900원 이상 또는 이하 여부) 자료(이하 '본 건 정보’라 함)를 제공 요청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자료 요청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자료 제공을 거부함
나.질의내용
충주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단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개인정보 목적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는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독사예방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인 충주시는 위 법률의 규정 및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에 누락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함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기관의 장(충주시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제3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위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 「방송법」 제98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의 규정들을 살펴볼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된 상기의 조항들과 문구의 형식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동 조항이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장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충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의 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라.충주시는 공단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충주시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 1인 가구 발굴을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제공받아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료 14,900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제외하는 등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것임
2021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지역가입자의 본인 부담 최저 보험료는 14,972원인 점을 볼 때, 충주시가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정보 중 건강보험 가입유형(직장 또는 지역)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14,900원 이상 또는 이하) 자료만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임
3. 참고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