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6-081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3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6-081호
안건명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3. 10.

주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5호) 제28조의3 본문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05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05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