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0-143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0-143호
안건명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2. 5. 11.
안건명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2. 5. 11.
주문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 산지정책과-2370호) 별지
제12호의3서식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 산지정책과-2370호)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제12호의3서식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 산지정책과-2370호)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09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10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09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10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