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0-145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0-145호
안건명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5. 11.

주문

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지원센터장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 신고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서 유의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내 문구를 현행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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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