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9-128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9-128호
안건명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6호) 제5조 제2항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6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6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①대표자의 생년월일과 대표자의 주소는 삭제하고, ②'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수정하고, ③안내문구는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기재하며, ④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목록에서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로 수정하고, 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신설하고, ⑥하단의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으로 수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명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서 ⑦신청인 제출 서류 란의 2번에서'제11조 제1항 1호부터 4호’을 '제11조 제1호부터 제4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6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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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19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