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3-20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 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3-204호
안건명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 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6. 22.

주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91호) 제25조 제1항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및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정하거나, 동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20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20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