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5-057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5-057호
안건명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2. 23.

주문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제41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에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의 성명에서 '한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23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23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