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5-0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5-063호
안건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2. 23.

주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3호) 제43조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을 추가하며,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24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24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