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9-020호

수사기관의 실종자 수색ㆍ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9-020호
안건명 : 수사기관의 실종자 수색ㆍ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교통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2. 5. 25.

주문

1. 서울교통공사는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종아동등이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2.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기관이 실종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이 명백하다고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종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서울교통공사는 실종자가 범죄연루 가능성, 생존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수색 및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실종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요금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음

○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 및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이하 통칭하여'실종자’라 함)의 수색 및 수사를 목적으로 실종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내역**’(이하 '본 건 정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실종아동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
- 승하차 역명, 승하차 시각, 승하차 장비번호(승하차 게이트 번호),
- 충전ㆍ발매 역명, 충전ㆍ발매 시각, 충전ㆍ발매 장비번호

○ 수사기관이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이라 함) 제16조를 근거로 실종아동등이 사용한 '본 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또한, 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가 사용한 '본 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의 수색 및 수사를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이 사용한 '본 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법 제16조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를 목적으로 실종자가 사용한 '본 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를 목적으로 실종자가 사용한 '본 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개인정보 목적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요금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관하고 있는'본 건 정보’를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나. 서울교통공사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본 건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실종아동법 제16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 참고).

○ 실종아동법 제1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협조에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할 것이므로, 실종아동법 제16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임

(2) 서울교통공사가 실종아동법 제16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자본금 전액을 서울시가 출자하였고, 공사의 운영 등에 대하여 서울시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서울시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임

○ 실종아동법 제1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협조의무의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가 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인 이상, 실종아동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실종아동법 제16조에서 협조의무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종아동등의'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다. 서울교통공사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실종자의'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허용됨

○ 실종자의 경우 보호자들로부터 이탈된 상태인 실종상황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정보주체가 의사능력 및 판단 능력이 있고, 별도의 법정대리인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에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가출 등 실종상황 그 자체만으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기관이 해당 실종자가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이 명백하다고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라. 서울교통공사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실종자의'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외 이용ㆍ제공이 허용되며,

○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말하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123p)

○ 실종자에 대하여 범죄연루 가능성,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색 및 수사가 개시된 경우라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단순 가출의 경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6호에서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가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가출인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단순 가출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가출인에 대하여 범죄연루 가능성,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색ㆍ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개인정보위는 아산경찰서의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2-247호 참조)

○ 그러므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종자의 범죄연루 가능성, 생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수색 및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실종자의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본 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음

○ 실종사건의 경우 발생 초기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점, 실종자의 빠른 소재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 경로 확인이 필수적인 점, 실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종의 단서 및 목격자의 발견이 곤란해지는 점, 실종에 따른 정신적 고통, 경제난 등 실종자 가족의 어려움이 심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서울교통공사가 수사기관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