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6-013호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6-013호
안건명 :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4. 13.

주문

1. 해양경찰청은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위성조난신호를 발신한 선박ㆍ항공기 무선국 시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생년월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해양경찰청은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를 통해 선박ㆍ항공기의 조난 신호를 수신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서,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수상구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업무를 수행함

○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국을 설치하는데,

- 해양경찰청은 조난사고 발생 시 선박ㆍ항공기 무선국에서 발신된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하고, 직접 구조를 수행하거나(해양사고인 경우) 소방청 등에 상황을 전달하여 구조하도록 함(육상사고인 경우)

○ 한편, 해양경찰청은 위성조난신호 오발신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ㆍ항공기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에게 연락해 조난 발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조난구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 하는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전파법 제2조 제1항 제8호)

- 해양경찰청은 그간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시설자의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이는 무선국 최초 등록 당시의 정보로서 이후에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orea Communications Agency, 이하 'KCA’)은 1~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무선국 검사에서 시설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내용을 갱신ㆍ보유함

○ 해양경찰청은 KCA으로부터 시설자의 현행화(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해양경찰청은 시설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모든 시설자의 동의를 받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정보위에 심의ㆍ의결을 신청함

* 향후 KCA 정기 무선국 검사 시 정보주체(시설자)로부터 해양경찰청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로 합의하였음(’21.11.)

나. 질의내용

○ 해양경찰청이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KCA로부터 시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해양경찰청이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KCA가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해양경찰청이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태풍ㆍ홍수ㆍ화재와 같은 재난상태에 고립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고,

-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정보주체가 전화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그런데 본 사안의 정보주체인 '시설자’는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의미할 뿐 선박ㆍ항공기에 탑승한 자(승객) 또는 이에 탑승하여 조난 당한 자(요구조자)를 의미하지 않고, 선박ㆍ항공기에 탑승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음

- 따라서 조난이 발생하더라도, 시설자가 반드시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시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한편, 만일 시설자가 재난상태에 고립되었다면(예: 낚싯배 선주(시설자)가 배에 탑승하여 낚시조업에 나갔다가 조난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 본 건에서 해양경찰청은 시설자가 요구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한 모든 경우 해당 선박ㆍ항공기 무선국 시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바, 시설자가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서는 제공받을 수 없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그 나머지 요건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다. 해양경찰청이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조난구조가 해양경찰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ㆍ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은 수상구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구성ㆍ운영(수상구조법 제5조)

○ 또한 해양경찰청장은,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제21조에 따라 선박의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에 관한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을 설치하고 같은 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성조난통신실에 선박, 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위성조난신호를 수신, 전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함

○ 따라서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한 경우 시설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선박ㆍ항공기의 상황을 파악ㆍ전파하고, 구조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ㆍ요청하는 등의 조난구조는 해양경찰법, 수상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해양경찰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해양경찰청이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 해양경찰청이 조난구조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위성조난신호를 발신한 선박ㆍ항공기의 조난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에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나,

- 해양경찰청이 그간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해온 정보에는 무선국 최초 등록 이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 해양경찰청으로서는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시설자의 현재 연락처 등 현행화된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본 건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 해양경찰청은 이를 제공받아 이용(시설자에게 연락)함으로써 위성조난신호의 오발신 여부 및 실제 조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 활동을 전개하는 등 조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제공받을 뿐 상시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오남용ㆍ유출 위험이 높지 않음

○ 또한, 해양경찰청은 KCA로 하여금 향후 정기 무선국 검사 시 시설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나, 모든 시설자에게 동의 받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조난구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위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것인바,

- 해양경찰청이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반면,

- 본 건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은 위성조난신호의 오발신 여부 및 실제 조난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처리 목적과 관련성이 낮고, 주소는 위와 같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라. 결론

○ 해양경찰청은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KCA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