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6-014호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6-014호
안건명 :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4. 13.
안건명 :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4. 13.
주문
경찰청은 대테러ㆍ방첩관련 정보활동 중에 수집한 테러 위험인물 등의 사진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으로 법무부에 테러 위험인물 등의 사진을 제공하고, 해당 사진에 대한 일치율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경찰청은 2021년 산하 조직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외사를 포함한 모든 경찰 활동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됨
○ 경찰청(외사국)에서는 전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외사 요원을 배치ㆍ운용하면서 체한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교류, SNS 등 온라인 공개정보 모니터링*, 국내외 유관기관 협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내 체류 중인 대테러ㆍ방첩 위해요소***를 특정하고 있음
* 체한 외국인 중 SNS 등을 통해 테러단체 및 극단주의 사상을 선전ㆍ선동하는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테러자금 모금ㆍ송금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한 첩보 입수
** 국내 유관기관(법무부, 국정원 등) 및 해외 주요국과 협업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대테러ㆍ방첩 위험인물 첩보를 입수
***?테러단체 활동 전력 ?테러자금 모금 ?국내 기밀 입수 등
- 이러한 정보활동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된 고가치 첩보의 경우, 유관부처(법무부ㆍ국정원 등) 등에 통보하여 수사ㆍ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경찰청(외사국)에서는 테러ㆍ방첩 위험인물 등의 신원 파악을 위해 협조자 운용, 통신자료 제공 요청, 해외 대테러기관의 테러 위험인물 D/B 조회 요청, 방첩정보공유센터 조회 요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보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경찰청(외사국)은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 중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으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효과적인 정보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에, 경찰청(외사국)은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 목적으로 정보수집 과정에서 수집한 테러 위험인물의 사진을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경찰청(외사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활동 수행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이하 '본 건 정보’)]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1)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이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에서 '방첩ㆍ대테러 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ㆍ 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수집 활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8조의2에서 정하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경찰청이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을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 경찰청이 대테러ㆍ방첩 정보수집 과정에서 특정 외국인에 대한 대테러ㆍ방첩 혐의가 의심될 경우 SNSㆍ협조자 등을 통해 수집한 테러 위험인물 등의 사진을 법무부에 제공하여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해당 정보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경찰청이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에 대한 '본 건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찰청은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에 대한 해외 대테러 DB 자료 등의 각종 DB 자료를 확인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법무부에 '본 건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며,
○ 해당 외국인의 위해도 판단 및 혐의 구체화 등 심화 정보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를 회신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 수집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경찰청이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테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나.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은 경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 또한, 경찰청은 미국ㆍ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해외 대테러 DB 조회 시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여권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국내 입국한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을 특정하고, 입국 이후의 활동 파악과 국내 유관기관에서 공동 운영하는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정보를 공유받기 위해서 외국인등록번호는 필수적인 바,
○ 경찰청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경찰청이 법무부로부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경찰청의 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이라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찰청은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경찰청은 2021년 산하 조직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외사를 포함한 모든 경찰 활동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됨
○ 경찰청(외사국)에서는 전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외사 요원을 배치ㆍ운용하면서 체한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교류, SNS 등 온라인 공개정보 모니터링*, 국내외 유관기관 협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내 체류 중인 대테러ㆍ방첩 위해요소***를 특정하고 있음
* 체한 외국인 중 SNS 등을 통해 테러단체 및 극단주의 사상을 선전ㆍ선동하는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테러자금 모금ㆍ송금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한 첩보 입수
** 국내 유관기관(법무부, 국정원 등) 및 해외 주요국과 협업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대테러ㆍ방첩 위험인물 첩보를 입수
***?테러단체 활동 전력 ?테러자금 모금 ?국내 기밀 입수 등
- 이러한 정보활동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된 고가치 첩보의 경우, 유관부처(법무부ㆍ국정원 등) 등에 통보하여 수사ㆍ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경찰청(외사국)에서는 테러ㆍ방첩 위험인물 등의 신원 파악을 위해 협조자 운용, 통신자료 제공 요청, 해외 대테러기관의 테러 위험인물 D/B 조회 요청, 방첩정보공유센터 조회 요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보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경찰청(외사국)은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 중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으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효과적인 정보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에, 경찰청(외사국)은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 목적으로 정보수집 과정에서 수집한 테러 위험인물의 사진을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경찰청(외사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활동 수행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이하 '본 건 정보’)]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1)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이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에서 '방첩ㆍ대테러 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ㆍ 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수집 활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8조의2에서 정하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경찰청이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을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 경찰청이 대테러ㆍ방첩 정보수집 과정에서 특정 외국인에 대한 대테러ㆍ방첩 혐의가 의심될 경우 SNSㆍ협조자 등을 통해 수집한 테러 위험인물 등의 사진을 법무부에 제공하여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해당 정보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경찰청이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에 대한 '본 건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찰청은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에 대한 해외 대테러 DB 자료 등의 각종 DB 자료를 확인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법무부에 '본 건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며,
○ 해당 외국인의 위해도 판단 및 혐의 구체화 등 심화 정보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를 회신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 수집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경찰청이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테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나. 경찰청의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은 경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 또한, 경찰청은 미국ㆍ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해외 대테러 DB 조회 시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여권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국내 입국한 테러ㆍ방첩 위험인물을 특정하고, 입국 이후의 활동 파악과 국내 유관기관에서 공동 운영하는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정보를 공유받기 위해서 외국인등록번호는 필수적인 바,
○ 경찰청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경찰청이 법무부로부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경찰청의 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이라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찰청은 대테러ㆍ방첩 정보활동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