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5-058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5-058호
안건명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2. 23.

주문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를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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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28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