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9-021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9-021호
안건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의결연월일 : 2022. 5. 25.
안건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의결연월일 : 2022. 5. 25.
주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 제2항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재부가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21.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는데 해당 연구자가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므로, 진흥원은 해당 연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였으나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함
○ 이에 진흥원은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진흥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이하 '본 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본 건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진흥원이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가능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제26조에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업무대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대행기관은 피대행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할 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대행은 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9. 23. 제2020-103-007호 결정 참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진흥원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가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진흥원이 본 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시행령은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및 그 시행령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시행령 제107조)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체납절차에 따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그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므로,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처분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2. 11. 제2017-27-212호 결정, 같은 취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3. 24. 제2021-105-010호 결정 참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는 압류ㆍ압류재산의 매각(공매)ㆍ청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이때 체납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위해 해당 은행에 채권압류통지를 하는 경우나 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 채납자를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 국토교통부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본 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다. 결론
○ 국토교통부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본 건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제재부가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진흥원은 대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본 건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 제2항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재부가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21.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는데 해당 연구자가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므로, 진흥원은 해당 연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였으나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함
○ 이에 진흥원은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진흥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이하 '본 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본 건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진흥원이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가능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제26조에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업무대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대행기관은 피대행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할 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대행은 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9. 23. 제2020-103-007호 결정 참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진흥원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가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진흥원이 본 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시행령은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및 그 시행령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시행령 제107조)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체납절차에 따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그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는 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므로,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정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처분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신고자와 동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2. 11. 제2017-27-212호 결정, 같은 취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3. 24. 제2021-105-010호 결정 참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는 압류ㆍ압류재산의 매각(공매)ㆍ청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이때 체납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위해 해당 은행에 채권압류통지를 하는 경우나 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 채납자를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 국토교통부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본 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다. 결론
○ 국토교통부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본 건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제재부가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진흥원은 대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본 건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