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6-03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6-03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병원
의결연월일 : 2022. 4. 1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병원
의결연월일 : 2022. 4. 1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 ○○○병원(이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0. 9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09.14~’20.12.11)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신고내용 중 하나인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법령에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①처리목적, ②수집항목 및 방법, ③처리 및 보유기간, ④위탁에 관한 사항, ⑤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⑥권익침해 구제 방법, ⑦개인정보처리 방침 변경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의료분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원기간(’20.8.26.~9.9.) 동안의 CCTV 영상을 구두 및 메일로 열람을 요청('20.9.9.) 받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분쟁 대응을 위해 해당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중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병원 내부절차*에 따른 '영상정보조회신청서’ 작성을 요청(’20.9.9.~10.)하였으나, 신고인이 구두로도 열람 요구가 가능하다며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 피심인은 CCTV 열람 요청 관련 구체적인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음
※(내부 절차) 1. 신청 → 2. 영상정보조회신청서 작성 → 3. 접수 → 4. 영상정보 조회 → 5. 제공 및 대장기재 → 6. 완료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타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비식별 처리 비용 부담을 구두로 안내(전화통화, ’20.09.18.)하였으나 신고인이 병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 병원 내부 녹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통화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11.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①영상정보 열람 절차(열람신청서 작성)를 구두로 안내했으나 신고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불특정 다수가 촬영된 영상 제공 시 타인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어 신고인에게 타인 영상의 비식별 처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전화로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의견을 2021.11.16.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나. 열람 관련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 제2020-1호, 이하 '고시’라 함) 제44조제4항에 (2호)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호)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75조제4항제9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호법 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행위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서,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열람을 제한ㆍ거절한 것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①피심인이 내부 열람절차에 따라 열람신청서 작성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정상적인 열람 요구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 시행령 제42조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②피심인이 타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하며 그 비용 부담 내용을 전화 통화로 신고인에게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안내ㆍ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심인이 분쟁 대응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되는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두 가지 안내 주장에 대한 정황은 있으나, 피심인은 열람 절차 등을 안내한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안내는 서면통지가 원칙*이고 구두 통지는 보완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구두 통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열람 제한ㆍ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시행령 제42조② 열람 연기 또는 거절 시 10일 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연기ㆍ거절 통지서(고시에 정한 양식)로 알려야 함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19"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행위가 ①열람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②조사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협력한 점, ③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되어 자율점검에 참여한 점,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점, ⑤열람 요구한 영상을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열람 거절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21"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2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9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 ○○○병원(이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0. 9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09.14~’20.12.11)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신고내용 중 하나인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법령에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①처리목적, ②수집항목 및 방법, ③처리 및 보유기간, ④위탁에 관한 사항, ⑤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⑥권익침해 구제 방법, ⑦개인정보처리 방침 변경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의료분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원기간(’20.8.26.~9.9.) 동안의 CCTV 영상을 구두 및 메일로 열람을 요청('20.9.9.) 받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분쟁 대응을 위해 해당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중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병원 내부절차*에 따른 '영상정보조회신청서’ 작성을 요청(’20.9.9.~10.)하였으나, 신고인이 구두로도 열람 요구가 가능하다며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 피심인은 CCTV 열람 요청 관련 구체적인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음
※(내부 절차) 1. 신청 → 2. 영상정보조회신청서 작성 → 3. 접수 → 4. 영상정보 조회 → 5. 제공 및 대장기재 → 6. 완료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타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비식별 처리 비용 부담을 구두로 안내(전화통화, ’20.09.18.)하였으나 신고인이 병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 병원 내부 녹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통화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11.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①영상정보 열람 절차(열람신청서 작성)를 구두로 안내했으나 신고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불특정 다수가 촬영된 영상 제공 시 타인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어 신고인에게 타인 영상의 비식별 처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전화로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의견을 2021.11.16.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나. 열람 관련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 제2020-1호, 이하 '고시’라 함) 제44조제4항에 (2호)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호)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75조제4항제9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호법 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행위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서,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열람을 제한ㆍ거절한 것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①피심인이 내부 열람절차에 따라 열람신청서 작성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정상적인 열람 요구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 시행령 제42조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②피심인이 타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하며 그 비용 부담 내용을 전화 통화로 신고인에게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안내ㆍ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심인이 분쟁 대응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되는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두 가지 안내 주장에 대한 정황은 있으나, 피심인은 열람 절차 등을 안내한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안내는 서면통지가 원칙*이고 구두 통지는 보완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구두 통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열람 제한ㆍ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시행령 제42조② 열람 연기 또는 거절 시 10일 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연기ㆍ거절 통지서(고시에 정한 양식)로 알려야 함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19"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행위가 ①열람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②조사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협력한 점, ③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되어 자율점검에 참여한 점,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점, ⑤열람 요구한 영상을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열람 거절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21"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2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9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