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6-03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6-03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
의결연월일 : 2022. 04. 1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 ◇◇◇◇◇(주)(이하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0.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공익신고에 대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20.11.30.∼2021.9.27.)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동 사건은 피심인인 운영하는 ◎◎공장(이하 '◎◎공장’)에서 발생하였으며, ◎◎공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명(’20.12.2. 기준)이다.

◎◎공장은 카드 출ㆍ퇴근 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전(’20.6월)까지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임원 명을 제외한 명)하여 지문인식으로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입사 지원 시 받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근거로 지문을 등록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는 '지문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공장은 사업장 내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20.9.7)하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등록 ( 명 등록, 미동의자 명 제외)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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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에 '등록된 얼굴’과 '촬영된 얼굴’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등록된 정보(사진, 성명, 사번)와 측정온도 및 시간, 촬영 사진이 관리프로그램에 저장되어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10.1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동 건이 담당 직원이 보호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점, 사전통지 전 관련 개인정보(지문, 얼굴정보 등)는 모두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2021.10.22.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가. 열화상 카메라 관련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보호위 결정(’17.7.10. 제2017-13-100호)에 따르면 '지속적 설치’는 그 촬영 기기를 어느 정도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37" alt="3번째 이미지"></img>
이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는 설치ㆍ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단기간의 목적 달성 후 철거될 수 있어 고정적ㆍ항구적 운영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호법 제15조 적용대상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보호수칙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저장ㆍ관리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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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문, 얼굴 정보 등 저장 관련

지문, 얼굴사진(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집ㆍ이용 시 보호법 제15조를 적용한다.

※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국가인권위원회 2018.5.2.자 결정, 16진정0320900)

2. 판단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지문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얼굴 정보를 저장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4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4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행위가 보호법에 대해 알지 못해 생긴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문제 인지 후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지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위반행위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 기간 중 적극적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45" alt="7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47" alt="8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49" alt="9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